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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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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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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3.28][[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