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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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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