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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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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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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6.5.29] [[시행일 2017.5.30]]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4.5, 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시행일 2020.5.27]]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