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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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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