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공원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背後地)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자연마을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