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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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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 · 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