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공원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