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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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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