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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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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