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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20333호 일부개정 2024.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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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