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