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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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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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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