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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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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