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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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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