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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20333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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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4. 삭제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②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삭제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8]]
[본조제목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