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