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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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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