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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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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3.21,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