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