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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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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