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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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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