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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7101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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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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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등)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6, 2004.1.20]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수위·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측정·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7]]
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