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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3808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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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