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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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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 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 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