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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0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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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