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①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①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14 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내지 ⑤생략
부 칙[2002. 2. 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 2. 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