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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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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점·사용허가 등의 기준)
관리청은 제5조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