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