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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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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