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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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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