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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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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도지사
②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⑥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⑧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