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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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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 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2의2. 매립목적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