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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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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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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면허관청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2.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