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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27]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27]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부칙 [2005.3.31 제74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⑥ 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⑥ 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③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③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준공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진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⑫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절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3>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다.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페기물처리시설 절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준공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진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⑫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절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3>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다.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페기물처리시설 절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환경관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토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2> 까지 생략
<63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6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2> 까지 생략
<63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6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⑤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