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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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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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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