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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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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