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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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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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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