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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5호 전면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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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