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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 개발이익환수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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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7.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삭제 [2009.3.25] [[시행일 2009.7.1]]
④삭제 [2009.3.25] [[시행일 2009.7.1]]
⑤삭제 [2009.3.25]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