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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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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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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