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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1989.12.30 제417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부칙 [1993.6.11 제456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8.30 제540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9 제557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998.12.28 제5586호(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0.1.21 제620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제6558호(법인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2003.5.29 제69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5> 까지 생략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5> 까지 생략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 칙[2015.8.11 제134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