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4.27, 2013.8.6] [[시행일 2014.2.7]]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①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4.27, 2013.8.6] [[시행일 2014.2.7]]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부칙 [1989.4.1 제412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罰則)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공인감정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공업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한국담배인삼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가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부장관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의 선정·가격조사 기타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 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罰則)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공인감정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공업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한국담배인삼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가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부장관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의 선정·가격조사 기타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 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1997연도에 공시되는 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결정·공시될 때까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4조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5조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별공시지가(해당 택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농지의 공시지가(해당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⑧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7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1997연도에 공시되는 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결정·공시될 때까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4조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5조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별공시지가(해당 택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농지의 공시지가(해당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⑧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7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3.31 제595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37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내지 <30>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27 제84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4> 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4> 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1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9>까지 생략
<5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5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9>까지 생략
<5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5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