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4.27] [[시행일 2007.7.28]]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3.8]]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4.27] [[시행일 2007.7.28]]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3.8]]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附則 [1989.4.1 제412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의 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4第1項第1號중 "標準地價[당해 土地에 適用되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基準으로 하여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부터 許可申請日까지의 都賣物價上昇率·地價變動率과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를 "標準地價(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을 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로 한다.
第21條의10第5項, 第29條 내지 第29條의6, 第32條第4號 및 第33條第6號·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의2 (罰則)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土地등의 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등의 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3條의2중 "또는 第29條의6"을 削除한다.
②土地收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서의 土地에 대한 補償은 告示된 基準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로부터"를 "土地에 대한 補償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公示基準日로부터"로 한다.
③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④輸出自由地域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3項 後段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會社·公認鑑定士 또는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⑤工業團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業者"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⑥國有鐵道財産의活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會社"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한다.
⑦韓國電氣通信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⑧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⑨韓國담배人蔘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⑩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削除되는 國土利用管理法의 條文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地價公示를 위한 準備) 建設部長官은 附則 第1條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標準地의 선정·價格調査 기타 第4條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準備는 이 法 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5條 (公示地價에 대한 經過措置) 建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地價의 公示가 있을 때까지의 이 法 施行당시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를 이 法에 의한 公示地價로 갈음할 수 있다.
第6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 및 事務所開設登錄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로 본다. 다만, 土地評價士중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同條同項 本文의 規定 또는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1年 이상 거친 후에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거나 이 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의 社員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評價士事務所의 開發登錄을 한 者 또는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7條 (試驗 및 實務修習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施行한 최후의 土地評價士免許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최초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을,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첫 3回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에 각각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가 同法에 의한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을 마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 實務實習을 마친 것으로, 同法에 의하여 履修중인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에 대하여는 당해 履修期間을 이 法에 의한 實務修習의 履修期間으로 본다.
第8條 (鑑定會社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基準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第19條(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 (農協등에 대한 經過措置)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業務範圍 및 時期까지는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出을 目的으로 土地등의 鑑定評價에 관한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0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의 敎育訓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가 第20條의 業務중 새로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의 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4第1項第1號중 "標準地價[당해 土地에 適用되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基準으로 하여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부터 許可申請日까지의 都賣物價上昇率·地價變動率과 隣近類似土地의 正常去來價格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를 "標準地價(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을 하여 評價한 額을 말한다)"로 한다.
第21條의10第5項, 第29條 내지 第29條의6, 第32條第4號 및 第33條第6號·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의2 (罰則)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土地등의 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등의 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3條의2중 "또는 第29條의6"을 削除한다.
②土地收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서의 土地에 대한 補償은 告示된 基準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基準地價對象地域公告日로부터"를 "土地에 대한 補償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되, 公示基準日로부터"로 한다.
③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④輸出自由地域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3項 後段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會社·公認鑑定士 또는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⑤工業團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業者"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로 한다.
⑥國有鐵道財産의活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會社"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한다.
⑦韓國電氣通信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⑧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⑨韓國담배人蔘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鑑定評價에관한法律"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로 한다.
⑩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削除되는 國土利用管理法의 條文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地價公示를 위한 準備) 建設部長官은 附則 第1條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標準地의 선정·價格調査 기타 第4條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準備는 이 法 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5條 (公示地價에 대한 經過措置) 建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地價의 公示가 있을 때까지의 이 法 施行당시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를 이 法에 의한 公示地價로 갈음할 수 있다.
第6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 및 事務所開設登錄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로 본다. 다만, 土地評價士중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同條同項 本文의 規定 또는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1年 이상 거친 후에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거나 이 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의 社員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評價士事務所의 開發登錄을 한 者 또는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7條 (試驗 및 實務修習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施行한 최후의 土地評價士免許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최초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을,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첫 3回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에 각각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가 同法에 의한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을 마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 實務實習을 마친 것으로, 同法에 의하여 履修중인 公認鑑定士 實務修習에 대하여는 당해 履修期間을 이 法에 의한 實務修習의 履修期間으로 본다.
第8條 (鑑定會社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基準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第19條(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 (農協등에 대한 經過措置)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와 그 會員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鑑定評價業務範圍 및 時期까지는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出을 目的으로 土地등의 鑑定評價에 관한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0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의 敎育訓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評價士 및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公認鑑定士가 第20條의 業務중 새로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附則 [1995.12.29 제510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은 1997年度에 公示되는 公示地價부터 적용한다.
第3條 (個別公示地價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가 최초로 決定·公示될 때까지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에 土地價格比準表를 적용하여 決定·公告한 個別土地價格을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第4條 (土地評價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評價委員會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로 본다.
第5條 (資格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게 된 鑑定評價士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17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8條第4項第1號 및 第28條第2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業協會가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는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號중 "公示地價"를 각각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2第2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③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個別公示地價(해당 宅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第39條第4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④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중 "다음 年度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 標準地의 公示地價에 比較表를 적용하여 算定한 價額(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다음 年度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을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로 한다.
⑤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의3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山林의 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⑥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⑦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2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農地의 公示地價(해당農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⑧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의2第7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은 1997年度에 公示되는 公示地價부터 적용한다.
第3條 (個別公示地價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가 최초로 決定·公示될 때까지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에 土地價格比準表를 적용하여 決定·公告한 個別土地價格을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第4條 (土地評價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評價委員會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로 본다.
第5條 (資格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게 된 鑑定評價士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17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8條第4項第1號 및 第28條第2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評價業協會가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는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號중 "公示地價"를 각각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2第2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③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個別公示地價(해당 宅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第39條第4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④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중 "다음 年度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 標準地의 公示地價에 比較表를 적용하여 算定한 價額(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다음 年度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 1月 1日을 기준으로 한"을 "賦課開始時點이 속한 年度의"로 한다.
⑤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의3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山林의 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해당 山林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⑥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중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⑦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2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農地의 公示地價(해당農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⑧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의2第7項第1號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9.3.31 제595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鑑定評價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된 鑑定評價業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鑑定評價協會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鑑定評價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된 鑑定評價業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鑑定評價協會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37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내지 <30>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27 제84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4> 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4> 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1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