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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36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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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4.27] [[시행일 2007.7.28]]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제770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3.8]]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