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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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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