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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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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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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시한 가격에 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조·제7조·제8조(다만, 제2항 후단의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