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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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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시행일 2007.6.21]]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자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4.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시행일 2000·7·29]]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6. 제27조(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7.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 2000·7·29]]
8. 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