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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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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