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6.12.20]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대한측량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측량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측량협회로 본다. 다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한측량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측량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측량기술자로서 대한측량협회의 회원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측량협회의 정관이 변경될 때까지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측량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부칙 [97·1·1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측량협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지도·측량용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측량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측량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2.20]]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측량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측량업자로서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측량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측량업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로서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기간은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2006.12.20 제80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0> 까지 생략 <611>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단서·제4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7조,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7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7항, 제8조제4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후단·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 전단·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 본문·같은 조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2>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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