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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법률 제80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0.("측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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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7·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