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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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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