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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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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